paran메일의 무료팩스 수신 서비스

파란(paran) 메일함에 팩스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. 보내는건 각자 알아서;;;
http://mail.paran.com/event/mail/?tab=5

휴대폰인증을 하면 "1515 + 내휴대폰번호" 이렇게 팩스번호가 생성된다. 평생 팩스 쓸 일 별로 없지만 아주 가끔 필요할 때가 생기므로.. 매우 유용할 듯.

이직과 연말정산 (에 관한 생활의 지혜랄까;;)

내가 겪어본 몇가지... 애초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평생을 다닐 사람은 상관없겠지만, 보통은 이직을 몇번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므로, 알아두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적어본다.

1. 퇴사시 경력증명서까지 받아두면 다시 서류를 받으러가지 않아도 된다.

2. 새 직장에 경력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꼭! 복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. 성적증명서 같은건 출력할때마다 몇천원씩 수수료 나간다;; 원본을 제출해 버리면 다음 이직시엔 서류가 없다;; 물론 그 전 직장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또 받아도 되겠지만, 많이 뻘쭘해질 것이다. 그러나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냈다는 증명서 같은것으로 대체해도 된다.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 경우라도 이런 서류로 대체가능.

*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 > 자격득실 확인서 >>

3. 퇴사시기가 애매하여 연말정산을 개인이 5월에 '종합소득세' 형식으로 해야할 경우,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작성해도 되지만, 어차피 증빙서류는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;;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므로써,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한번 되는것이지만, 신용카드나 기타등등에 대한 내용은 따로 받아야 한다. 연말에 이직을 안하면 이 문제는 해결;;;

* 국세청 홈택스 >>


경력증명서 한장 겨우 받은.. 4대보험도 못받았던 어느 직장; 다른곳에 경력증명서를 내버려서 현재 증명 서류가 수중에 없다;; 입사후 몇달안되서 망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.. 거의 경력 1년이 날아가 버릴 지경. 포트폴리오는 있으나 경력이 없다는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ㅠ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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